대리처방 안내

  • 홈으로
  • 병원이용안내
  • 대리처방 안내

대리처방 요건

절차안내
  • 01
    접수

  • 02
    해당진료과
    의사 면담

  • 03
    대리처방전
    신청

  • 04
    수납창구에서
    대리처방전 진료비 수납
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
대리수령신청서 다운로드
  • 01

   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

  • 02

  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
  • 03

    형제·자매

  • 04

   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
  • 05

  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
  • 06

 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
구비서류

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
  • 01

    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
    *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
  • 02

  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    (친족관계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 재직증명서 등

  • 03

   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    * 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